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코리아 회원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클럽의 국문명칭은“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코리아”, 영문명칭은“Jack Nicklaus Golf Club Korea”라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원약관은 회원과 회원의 지명회원 및 본 클럽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 본 클럽을 이용함에 있어 수준 높은 골프 및 클럽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관례와 방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클럽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7, 117-1, 117-2, 117-196, 117-198, 118 번지에 위치하고 필요한 경우 기타의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효력)
본 회원 약관은 입회신청서의 일부로써 회원 및 본클럽에 입회할 개인 또는 법인은 본 회원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조 (용어의 정의)
본 회원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① “회사”라 함은 골프장 및 부대시설(이하“클럽”이라 한다)을 소유 . 경영하는 주체로서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New Songdo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LLC)를 말한다.
- ② “회원 운영위원회”라 함은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회사와 협의할 권한을 가진 회원의 대표 기구를 말한다.
- ③ “회원”이라 함은 본 회원약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와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입한 후 회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 ④ “입회후보자”라 함은 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본 회원약관에 따라 입회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 ⑤ “입회”라 함은 모집 또는 회원자격 양수에 의하여 회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 ⑥ “탈회”라 함은 회원이 임의로 그 지위를 이전 또는 포기하거나 회사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음으로써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 ⑦ “입회금”이라 함은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가 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 회사에 지불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제 2 장 회원의 종류 및 권한
제 6 조 (회원수)
본 클럽의 회원수는 정회원 250명, 평일회원 300명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종류)
①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 정회원
- 가. 정회원은 본 회원약관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한 입회절차 및 회원자격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고 입회금을 완납한 자로서 개인회원과 법인회원(법인이 지정한 임직원 1인을 지칭함)으로 구분되며 본 클럽시설 일체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 나. 정회원은 지명회원 3명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본 클럽에 명의개서료 등 수수료를 지불하고 지명회원을 재 지정할 수 있다.
- 2. 평일회원
- 가. 평일회원은 본 회원약관 제 8조 및 제9조에서 정한 입회절차 및 회원자격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고 입회금을 완납한 자로서 평일(공휴일 제외)에만 골프를 칠 수 있는 권한 및 본 클럽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개인회원과 법인회원(법인이 지정한 임직원 1인을 지칭함)으로 구분된다.
- 나. 평일회원은 지명회원1명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본 클럽에 명의개서료 등 수수료를 지불하고 지명회원을 재지정할 수 있다.
- 3. 명예회원
- 본 클럽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에게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회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명예회원과 관련된 제 조건과 권한을 결정한다. 명예회원은 본 클럽의 총 회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포함되지 아니한다.
- 4. 기타회원
- 본 클럽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기타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입회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은 회사가 정한다.
② 회원 및 지명회원의 입회절차, 자격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회원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장 회원운영 및 관리
제 8 조 (입회절차)
- ① 클럽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본 회원약관에서 정한자격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본 클럽에 입회 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자격 요건에 대한 심의를 필하여야한다.
- ② 본 클럽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를 마치고 회사의 승인을 얻은 후 회사와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입회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입회가 승인된 회원이 입회금 납입기한까지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회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본 클럽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가 동조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모두 필한 경우 본 클럽은 회원명부에 그 명의를 등재하고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 ④ 회원증서를 수령한 때 회원자격을 취득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자격요건)
- ① 본 클럽의 회원은 클럽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명문클럽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사회적 지위 및 평판, 경제적 능력, 사회경제적 기여도, 골프에 관한 태도, 윤리성 등에 있어 객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자이어야 한다.
- ② 본 클럽의 회원은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만 35세 이상의 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 3.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있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 5. 대한골프협회규칙을 숙지하고 골프매너가 우수한 자
- 6. 본 클럽이 개최하는 이벤트와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자
- ③ 회원의 지명회원의 자격은 회원이 지정하는 가족 구성원(배우자, 만 25세 미만의 직계비속, 회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4촌 이내의 친족(사촌)) 또는 기타 회원이 지정하는 자이다.
제 10 조 (회원자격의 정지)
-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 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사전에 회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1. 회원 행위 기준에 위반되거나 본 클럽 회원 또는 클럽의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 2. 본 클럽의 회원약관, 이용약관 및 본 클럽이 수시로 제정하는 규칙의 위반
- 3. 발행한 수표, 어음 등의 지급 거절 및 회생 또는 파산 절차의 개시
- 4. 본 클럽의 직원 폭행 및 회원약관의 불이행
- 5. 도박성 내기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
- 6. 자신의 회원 카드 또는 회원권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행위
- 7. 제 11조 회원 제명 사유의 발생
- ② 단, 회원이 클럽에 대한 채무를 1회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원 운영위원회와 협의 없이 회원이 해당 금액을 납입할 때까지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 11 조 (회원의 제명)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 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그 회원을 제명할 수 있으며 사전에 회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 2. 중범죄의 유죄판결 (회원 또는 지명회원)
- 3. 본 클럽에 대한 채무 불이행 2회 이상
- 4. 제 10조 제1항 제 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클럽으로부터 그 해소를 요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5. 본 클럽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 또는 사망 사고 발생
- 6. 입회 신청 시 허위 정보 제공
- 7. 기타 본 클럽과 회원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의 발생
제 12 조 (징계)
회원 또는 지명회원, 회원의 가족이나 손님의 행동이 본 클럽 또는 다른 회원들의 복지, 안전, 조화 또는 호평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다음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2개월 이하의 티타임 예약 정지 및 클럽시설 이용제한 처분
- 2. 입장거부, 퇴장 등의 현장 조치
- 3. 벌금 또는 벌점 부과
- 4. 서면주의 조치
제 13 조 (회원지위의 상실)
회원에게 아래 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
- 1.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 2.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된 때
- 3.제 11조에 따라 제명된 때
- 4.제 15조에 따라 회원권을 양도한 때
- 5.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탈회한 때
제 14 조 (사망 등으로 인한 회원권의 승계 및 입회승인)
- ① 개인회원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회원권을 승계하되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회사는 상속인 들에 대하여 회원의 지위를 승계할 1인을 지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에 의하여 정해진 지정승계인이 입회절차를 완료한 이후부터 클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법인회원의 경우 법인이 인수, 합병, 분할,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승계되는 때에는 그 승계법인이 회원권을승계한다.
- ③ 동조에 의해 회원권을 승계 받은 자가 클럽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회원 약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회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동조에 의해 회원권을 승계하는 자는 회사에게 회원권을 반납하고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 15 조 (회원권의 양도와 등재자 변경)
- ① 회원권을 양도하거나 법인회원의 등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미리 회사에 서면으로 양도 또는 등재자 변경의 의사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회사가 보유한 입회후보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양수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알선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양수인을 추천하여 입회심의를 받게 할 수 있다.
- ④ 회원이 회원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법인회원의 등재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 양수인 및 법인회원 등재예정자는 본 회원약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회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양수인 및 법인회원 등재예정자는 명의개서 또는 등재자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회원권의 양도 또는 등재자 변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제 16 조 (탈회)
- ① 회원은 본 클럽에 서면 통지를 송부함으로써 탈회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회원의 탈회에 동의하는 경우 회원은 본 클럽에 회원권을 반납하고 제 17조에 따라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회원 탈회의 의사표시는 회사에서 다시 결정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없다.
제 17 조 (입회금의 반환)
- ① 회원은 본 회원약관 제 13조에 의해 회원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 14조 제4항에 따라 회원권을 반납한 경우, 제 16조에 따라 탈회하는 경우 서면으로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회원이 회원권 발급 5년 경과 후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 원금에 한하여 반환한다.
- ③ 회원이 회원권 발급 후 5년 이내 탈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입회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회원권 발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회금 원금을 반환한다.
- ④ 본 클럽이 자연재해 또는 그 외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위 기간 내에 입회금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⑤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회원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회할 수 있으며, 탈회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때에는 본 클럽은 지체 없이 입회금을 반환한다.
- ⑥ 회원이본클럽에지불해야하는금액이남아있는때에는회사는반환되는입회금에서해당금액을공제한다.
제 4 장 회사의 권리와 의무
제 18 조 (회사의 권리)
- ① 회사는 각종의 제 규정을 통하여 본 클럽의 입회금, 입장료, 제세공과금 등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본 클럽과 회원의 가치증진을 위한 각종 토너먼트 및 기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회사 또는 본 클럽시설에 대한 지분, 소유권 또는 기타 재산권을 회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④ 회사는 회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 회원약관 및 이용약관을 수정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본 회원약관 제22조에 따라 본 클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9 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본 클럽을 회원제로 운영한다.
- ② 회사는 회원이 본 클럽의 제반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및 제 규정을 마련하되 그 내용과 방식이 클럽과 회원의 품격과 가치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 ③ 회사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회원의 권익에 관하여 클럽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을 대표하는 기구인 회원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본 클럽시설이 매각, 임대 또는 처분 될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내용을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본 클럽시설을 매각하는 경우 회사는 매수인에게 입회금 반환을 포함한 본 클럽시설에 대한 책임 일체를 승계하도록 한다.
- ⑤ 회사는 회원에게 최상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의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본 클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 5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20 조 (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본 클럽의 회원약관 및 이용약관 등 제반규정에 따라 본 클럽 시설일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클럽운영에 대한 공평한 기회 및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원은 회원을 위하여 개최하는 토너먼트 및 기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 21 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본 클럽의 입회를 재산상의 투자가치로서가 아닌 명예로 여기며, 회원간에 상호 존중함으로써 본 클럽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 ② 회원은 본 클럽시설 이용 시에 반드시 회원증을 소지하며 본 회원약관을 비롯하여 이용약관 및 기타 제반 규정을 존중하며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입회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회사에 신고된 회원의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당해 회원의 주소가 변경되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 주소지로 통지를 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통지가 회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⑤ 회원은 자신의 행동외에 자신의 지명회원, 가족 및 손님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이용의 제한)
본 클럽은 아래 각 호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본 클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노조의 파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2. 회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3. 관계법령 및 행정기관에 의한 제한
- 4. 대회 또는 행사의 실시
- 5. 골프장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 23 조 (이용요금)
회원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입장료(그린피)와 제세공과금 등 소정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제 조건은 별도의 약정에 따른다.
제 6 장 회원 운영위원회
제 24 조 (구성)
- ① 회사는 회원이 요구하는 경우 회원을 대표하는 기구인 회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한다.
- ② 회원 운영위원회는 1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25 조 (회원 운영회원회의 역할)
- ① 회원 운영위원회는 본 회원약관에서 정한 회원의 권익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할 권한이 있다.
- ② 회원 운영위원회는 본 클럽에 회원들간의 친목도모, 본 클럽의 관리, 프로그램의 계획 및 활동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 ③ 회원 운영위원회는 본 회원약관에 따라 운영되며 회사가 회원의 권익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들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④ 회원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 회칙을 제정, 개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에 대해 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 ⑤ 회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이전에는 회사가 회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맡는다.
제 7 장 보칙
제 26 조 (경기규칙)
골프장을 이용하여 경기를 함에 있어서는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 27 조 (로컬 룰 및 임시규칙)
회사는 필요에 따라 로컬 룰과 임시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8 조 (약관의 개정)
- ① 회사가 본 회원약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회사는 본 회원약관이 개정된 때에는 각 회원에게 그 사실과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29 조 (준용)
본 회원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30 조 (시행일)
본 회원약관은 개장 일부터 시행한다.